
스라스 현장 인터뷰 - 위성방송 재허가 담 당
재허가, 7개년의 준비가 시작됐다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일정 주기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다. 현재 재허가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말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재허가 절차는 회사의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재허가는 향후 7개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재허가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관련 전략 수립과 이행 실적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재허가 제도의 개요를 비롯해, 이행목표 수립과 실적 제출의 배경, TF 운영의 방향성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위성방송 재허가 담당자 조성진 대리 >
간단한 자기소개와 담당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1. 안녕하세요, 대외협력팀 조성진 대리입니다. 위성방송 재허가 신청과 이행실적 제출, 가입자수,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통계 · 조사 자료 제출, 통신분쟁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허가’라는 제도에 대해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위성방송사업자로 2001년에 처음 허가를 받았고 이후로는 허가 유효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성방송사업 재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허가는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우리회사(위성방송사업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A3. 재허가는 기존 5년 주기로 진행되어 왔으며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허가는 우리 회사가 위성방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 재허가 신청 과정 >
전반적인 재허가 신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 재허가를 받게 되나요?
A4. 현재 재허가 유효기간(’25.12.31) 만료 6개월 전인 2025년 6월 30일 까지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허가 신청 이후 요청에 따라 보완, 추가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고 과기정통부의 방송사업심사와 기술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 말, 과기정통부로부터 재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 받게 되고 재허가 결과 통보와 동시에, 재허가 조건(부관사항)과 권고사항도 부과됩니다.
재허가 결정 이후에는 부과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은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점검도 받습니다.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는 “방송사업 심사”와 “기술심사”로 나뉘어집니다. “방송사업 심사” 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총 1,000점 중 재허가 기준 점수는 650점입니다. “기술심사”는 전파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기술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사업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항목별 배점, 세부내용 >
재허가 신청시 사업계획과 실적이 재허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재허가 심사는 지난 1)재허가 기간 동안의 실적과 2)차기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사합니다. 사업계획과 실적이 부족하면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을 획득하지 못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재허가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 준수해야할 조건이 늘어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재허가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실적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곧 다음 재허가 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실적이고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이 됩니다.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이행계획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변경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재허가는 ‘7개년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6. 재허가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허가 신청서에 담겨야 할 사업계획도 7개년치로 늘어났지만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체는 기존 재허가 신청 당시와 차이는 없습니다. 방송사업 관련 심사사항(A4 표)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면 됩니다. 지난 재허가 신청서 기준으로는 시청자 권익보호,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사회공헌 계획, 직원 교육훈련 계획, 협력업체 지원 계획, 방송시설 투자 계획 등이 있습니다.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7. 재허가 결정과 같이 재허가 조건(부관사항), 권고사항이 부과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제출하는 재허가 이행실적은 이 재허가 조건(부관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도 받게 됩니다. ‘21년~’25년 이행실적으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적,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적, 협력업체 지원 실적, 사회공헌 실적,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제도나 평가 기준이 있을까요? 과거 재허가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A8. 이번 재허가는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23.2.23.)에 따라, 그동안 재허가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었거나 중복되었던 조건을 완화 · 폐지하는 대신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재허가에서 투자 관련 계획과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은 기존보다 꼼꼼한 실적 작성과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TF가 발족된 배경과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A9. 재허가 신청서에는 위성방송사업 전반에 대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담당부서별 의견 수렴과 자료 취합이 필요하여 별도로 TF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재허가 신청서 파트를 나누어 실적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추후 있을 보완 · 수정과 과기정통부, 방통위로부터의 질의 대응, 사업자 의견 청취 대응까지, 무사히 재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과 주요 마일스톤은 어떻게 되며, 임직원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A10. 재허가 신청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허가 신청 일정 안내 >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11. 재허가 관련 요청 드리는 내용이 많음에도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허가 관련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무사히 재허가가 완료되기까지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이번 재허가가 완료되면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행실적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