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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이지 말자” 당신을 속이는 교묘한 유혹, 다크패턴

소비자 허술함을 노리는 다크패턴, 규제 목소리 높아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료 체험 후 고객 사전 동의 없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어렵게 화면을 설계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였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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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개정 후, 규제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다크패턴 규제 대상은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등 총 6가지다.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영업정지 명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① 숨은갱신

“무료라더니 한달 뒤 유료 청구?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내 돈”

먼저 정기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 통신판매업자는 최소 30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동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하는 셈이다. 가령 2.1일에 한달 무료체험 후 3.1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금 결제일인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2일~2.28일에 소비자 동의를 한번 더 받아야한다.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는 이유는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갱신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동의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뤄져야 하고, 팝업 방식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개정법률 시행(2월 14일) 이후, 이용 약관에 ‘무료체험 기간 종료 전까지 소비자의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유념해야한다.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클릭할 때마다 높아지는 가격, 그래서 최종 결제 금액이 얼마에요?”

온라인 몰 첫 화면에서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규제될 전망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원치 않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기되는 총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과 배송비, 설치비도 포함 되어야한다. 만약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총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총 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유를 첫 화면에 고지해야한다. 공간 제약으로 인해 첫 화면에 총 금액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에도, 첫 화면과 연결되는 별도의 화면에 해당 사유를 고지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통신판매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③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너의 생각이 나의 결정으로 둔갑하는 순간”

통신판매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 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한 다크패턴이다. 이전에 설정한 배송지를 미리 기본값으로 선택하는 등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하고,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 옵션 이용에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경우가 해당된다.

④ 잘못된 계층구조, ⑤ 취소∙탈퇴 등의 방해

“다크패턴 미로 속에 숨겨진 탈퇴∙해지 버튼을 찾아서”

취소∙탈퇴∙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화면과 절차 역시 개선해야한다. 구매나 가입 버튼은 색이 뚜렷하고 글자 크기가 적당한 반면 최소와 탈퇴는 상대적으로 흐리거나 작게 만들어 소비자의 결정에 방해를 주는 시각적 차등과, 구매∙가입∙체결과 달리 취소∙탈퇴∙해지를 하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링크에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한 것이 문제이다.

⑥ 반복간섭

“첫인상 선택이 최종 선택, 번경을 유도하는 팝업은 이제 그만”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이미 광고 정보 수신 여부,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 등에 대해 결정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도록 팝업 창을 띄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비자를 압박하여 고심 없이 동의하게 만드는 일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소비자 본인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최소 7일 이상 변경 요청을 다시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다크패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사항을 알려, 소비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또한 6가지 다크패턴 규제 유형을 참고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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